
불법 현수막은 16만1500건에 달한다.현수막 없는 거리는 구별로 1곳씩 5곳이 지정돼 운영된다. 동구는 동명동 카페거리 서구는 광주공연마루 주변, 남구 광주국제양궁장 주변, 북구 용봉제 주변, 광산구는 광주송정역 주변이 지정됐다.이곳에서는 공공·정당·상업용을 포함해 모든 종류의 현수막 설치가 제한된다. 광주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지정구간 내 불법 광
현수막을 제거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광주시가 ‘현수막 없는 거리’를 지정해 운영한다. 이 구간에는 공공이나 정당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현수막 설치가 제한된다.광주시는 15일 “현수막 난립으로 인한 각종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현수막 없는 거리’를 지정해 오는 20일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시는 무분별하게 게시된 현수막으로 인해 도시 환경이 훼손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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