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회 2차 본회의를 개회했으나, 1분도 채 되지 않아 정회됐다. 시·군의회 의원 정수를 463명에서 472명(지역구 415명, 비례 57명)으로 9명 증원하고, 일부 선거구의 기초의원 수를 조정하는 내용의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두고 여야가 충돌하며 파행했기 때문이다. 추경안 등을 의결하려면 도의회가 원포인트 임시회를 소집해야 하는데, 연휴 이후에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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