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무면허로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다가 적발된 사례는 2만8천여건이었습니다.이 가운데 10대 적발 건수가 57.1%로 가장 많았습니다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려면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이 가능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나 자동차 면허를 보유해야 하지만 무면허 운전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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发布时间:03:2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