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 않아 추가 집행이 불가하다고 판단했다.1심은 "전씨의 판결에 따른 추징금 채권이 존재한다는 점이 전제조건으로 증명돼야 하는데, 형사 사건에 따른 각종 판결에 대한 채무는 원칙적으로 상속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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发布时间:1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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