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전남편의 유골함을 훔쳐 폐기한 여성과 내연남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부장판사 엄철·윤원묵·송중호)는 지난달 16일 유골영득 및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와 B씨의 항소를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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